미용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 적용 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실 인턴을 포함한 미용업 종사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하다가 중도에 탈퇴할 수 있나요?
매출이 과소신고가 아닌 과다신고된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지급 시기 의제 시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종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