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소득 발생 시 거주자 판정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1.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 판정 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일반적으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을 포함하며, 이들이 국내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합니다. 다만, 가족이 별도로 직업과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기간, 직업, 자산 상태 등 생활 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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