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법인세 분납을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신고 시 분납세액란에 금액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납부서가 두 장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표이사의 경조사비 지급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