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과 건설업을 겸업하시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의무적으로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사업자라도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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