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2025. 12. 31.
개인택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택시 운행과 관련된 지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택시비와 같이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택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서 택시를 구매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이 환급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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