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퇴임 후 계속 근무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퇴임 전 근무 기간과 퇴임 후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퇴임 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임 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임 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무일수나 출근율과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유지된 전체 기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감사 퇴임 후에도 계속 근무하며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임 전 근무 기간과 합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임 시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퇴임 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새로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퇴직 전에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관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 퇴임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