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세법상 소득이 조합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도관(conduit)으로 간주되므로, 이자소득 발생 시 금융기관이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