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로 인한 휴직 시 4대 보험료 면제 신청은 보험 종류별로 절차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보다는 면제 처리됩니다. 사업주는 휴직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공단에 휴직자 자격 상실·취득 신고와 함께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제도를 통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후 복직 시에는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직접 환급받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다만, 육아휴직자와 같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EDI 시스템을 통해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신고 및 신청은 휴직 사유 발생일(휴직 시작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