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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급여 100만원인 장애인 자녀의 연말정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31.

    월 급여 100만원인 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장애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 급여 100만원이라면 연간 총 급여액은 1,200만원이므로 이 요건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애인 요건: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급여 100만원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초과하므로, 장애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인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 등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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