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일용직 자녀가 1년 동안 509만 9930원을 벌었을 때, 다자녀 한부모인 부모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5. 12. 31.
만 18세 일용직 자녀가 연간 509만 9930원을 벌었더라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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