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50만원의 프리랜서 소득과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는 주로 경비 지출이 많거나, 소득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3.3%의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납부하셨다면, 이는 임시로 납부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1년간의 총 소득, 필요 경비,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계산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셔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