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의 경우, 출장 시 발생한 교통비와 식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요금(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 등)이 면세 대상이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출장 시 발생한 숙박비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이용한 전세버스 이용료나 민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통비와 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