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계약이 종료된 계약직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31.

    11월에 계약이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을 놓치셨다면,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기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공제받을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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