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계약이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을 놓치셨다면,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기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공제받을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