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용 컴퓨터 외에 즉시 비용 처리 가능한 다른 품목은 무엇이 있나요?
2025. 12. 31.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외에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즉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항목들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기 (휴대전화 포함):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구,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등: 이 품목들 역시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어업용 어구 (어선용구 포함):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도 즉시 비용 처리가 허용됩니다.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 단,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산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해야 하지만, 위 품목들은 이러한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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