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충당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5. 12. 31.
퇴직충당금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충당금은 기업이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대비하여 회계상으로 적립해두는 금액입니다.
퇴직급여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될 때,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퇴직충당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계산 시 차감되지만,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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