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건강검진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에는 몇 가지 세무상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적 건강검진 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법령 외에 추가로 시행하는 검진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만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과 직원 간 검진 내용에 차별을 두어 발생하는 비용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고액의 종합검진을 제공하는 등 차별적인 경우에는 초과 금액이 손금불산입되고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이나 임원 급여지급 규정에 건강검진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국내 근무 시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건전한 사회통념, 기업의 규모,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