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저가법 적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31.

    원재료를 재무제표에 과소 반영한 경우, 세무조정 시에는 법인세법상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한 무신고 시 적용되는 기본 평가 방법입니다.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취득원가: 판매 가능한 상품(기초 재고 + 당기 매입)의 취득원가를 단가 결정 방법(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등)에 따라 배분한 기말 재고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말 재고 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떤 단가 결정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순실현가능가치: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재고 자산을 판매하여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매각 금액입니다.
    3. 원재료 및 소모품: 원재료 및 소모품 등을 투입하여 생산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및 소모품에 대해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제품, 상품 및 재공품에 대해서만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에는 항목별 기준, 조별 기준, 총계 기준이 있습니다. 이 중 항목별 기준이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개별 항목에 대해 저가법을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항목별 기준으로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고자산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경우에는 조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계 기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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