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상임금에 야간근무수당 0.5배만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가산율이 중첩되어 2배(통상임금 × 2)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야간근로수당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임금에 0.5배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첩 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가산율이 중첩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즉, 2배)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1.5배와 야간근로수당 0.5배가 중첩되면 총 2배가 됩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특정 조건 하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조)
참고:
야간근로 가산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생활 리듬에 미치는 영향을 보상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보상을 위해 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