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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단위 과세자로 전환 시 4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31.

    사업자 단위 과세자로 전환 시, 기존 지점 사업자번호는 폐업 처리되고 해당 지점의 직원은 본점으로 이동 처리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본점 사업장에서 근로자 전입신고를 통해 직원을 이동 처리합니다.
    • 지점 사업장은 폐업일자 기준으로 소멸신고 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의 경우, 각 지점별 관리번호를 유지하거나 업종이 동일한 지점은 일괄적용 승인 신청을 통해 하나의 관리번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단 담당자와 상담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은 6월 30일까지의 보수총액 신고가 완료되었으므로, 본점 사업장의 지점 직원은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 시 7월부터 12월분만 신고하면 됩니다.

    2. 건강보험:

    • 전입 사업장(본점)에서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폐업 사업장(지점)은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 전입 사업장(본점)에서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휴직자의 경우, 전입신고 시 취득으로 반영되므로 납부예외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 폐업 사업장(지점)은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 신고 안내:

    • 지점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퇴사자의 근로소득, 사업, 기타, 이자배당 등 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입 직원은 전입된 사업장에서 종전 근무지 소득을 입력하여 본점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6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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