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2. 31.

    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 근거:

    1.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는 적용됩니다.
    2. 별거 중인 부양가족이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나이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0,000원을 초과하면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 관련 근거:

    1.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부모님 등) 및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3. 단,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시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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