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자금 대여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2025. 12. 31.

    법인 간 자금 대여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금전의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금전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 간의 자금 대여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세율: 25%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적용)

    따라서 총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차입 법인)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법인 간 자금 대여 시 이자율이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거나 무이자로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으로 보지 않으며, 일반적인 이자소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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