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1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첫 번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및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대의 업무용 차량을 운영하신다면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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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2대를 운용할 때, 임직원보험 미가입이 감가상각에 영향을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