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과 건설업을 겸업하시는 경우, 매출 1억 5천만원이 모두 현금영수증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도소매업 중 일부 업종(예: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과 건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겸업하시는 도소매업 또는 건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매출액 1억 5천만원이 모두 현금영수증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각 거래 건이 10만원 이상이고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하셨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의무발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했더라도 일부 거래가 누락되었다면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 영위하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각 거래 건별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