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법인이 폐업했는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지급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2. 31.

    채무자 법인이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지급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인정이자는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부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폐업 시점까지의 미지급 이자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 이후 발생한 모든 미지급 인정이자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 폐업 시점에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여로 처분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가산세 부과: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미납 또는 과소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폐업 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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