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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라이더는 사업자로 간주되는데, 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025. 12. 31.

    배달 라이더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지만, 특정 조건 충족 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실업 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배달 라이더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2022년 1월 1일부터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이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고용보험 적용 요건: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나 본인의 가입 의사와 관계없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 적용됩니다.
    3. 실업급여 등 혜택: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음지에서 일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배달 라이더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4. 소득 합산 제도: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경우, 각 플랫폼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플랫폼에서 월 60만원, B플랫폼에서 월 60만원을 벌었다면 소득 합산을 신청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라이더는 개인사업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노동자로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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