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사업자의 화물자동차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1.
물류 사업자의 화물자동차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기준 내용연수 5년을 따르며, 사업자는 기준 내용연수의 75%에서 125%에 해당하는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내용연수 적용: 화물운송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차량의 기준 내용연수는 5년으로 설정됩니다.
- 내용연수 범위: 사업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의 75%에서 125%에 해당하는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실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내용연수 변경: 선택한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 내용연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와 승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연수는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사업자는 사업의 특성과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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