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개업으로 매출, 매입이 0원이어도 1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2. 31.

    네, 12월 말에 개업하여 매출과 매입이 0원이더라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이상, 실제 매출이나 매입이 없더라도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 탈루나 은폐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직권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권폐업 시 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출금 상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인 무실적 신고의 경우, 늦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0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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