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과 계약한 택배기사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31.

    네, 대한통운과 계약한 택배기사님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종 요건: 택배업(업종코드 630901)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중 '소화물 전문 운송업'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물류산업에 포함됩니다.
    2. 창업 요건: 감면 혜택은 해당 업종으로 '최초'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감면 대상 업종에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3. 청년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 이행 남성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나이에서 차감 가능)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 시: 5년간 100% 감면
    •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 시: 5년간 50% 감면

    감면율은 창업 당시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창업 시점의 대표자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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