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체납액에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1.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해당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우선적으로 충당됩니다. 이러한 충당은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납부 행위로 간주되며, 국세 소멸시효도 중단되어 충당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만약 환급금이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모두 충당하고 남은 차액만 납세자에게 환급됩니다. 반대로 환급금보다 체납액이 더 클 경우에는 남은 체납액은 계속해서 체납 상태로 남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세환급금 충당 시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다른 세금에 충당할 수 있나요?
국세환급금충당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국세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