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비사업 PM 회사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 사용 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규정이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이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 등 일부 항목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지급된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