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으나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기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추가적인 증빙 자료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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