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이는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환급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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