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후 몇 년이 지나야 성실신고 대상이 되나요?

    2025. 12. 31.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시점은 사업 개시 후 특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이나 법인 전환 사업자 여부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후 몇 년이 지나야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신고의 정확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자는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

      • 농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수입 금액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상품중개업 등: 수입 금액 7.5억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협회 단체 등: 수입 금액 5억 원 이상
    2. 전문 자격증 기반 사업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입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3. 법인 사업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고 매출액의 50% 이상이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입니다.

    4. 법인 전환 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였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은 설립일이 속한 사업연도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성실신고 대상자였다면 전환 후 3년 동안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신고 유형이 'S'인지 확인하면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보다 늦은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6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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