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 기간 동안 연차휴가 외 다른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31.

    네, 산재 휴직 기간 동안 연차휴가 외에도 휴업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해 업무상 요양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요양 기간 중 부분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실제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고려하여 휴업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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