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경우, 기존의 고용보험은 상실 신고를 하고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된 날을 자격 취득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는 촉탁직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년 도래 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시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촉탁직(기간제) 근로자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용된 날을 자격 취득일로 하여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 65세 미만으로 입사하여 만 65세 이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촉탁직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