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사업장 내 임원 또는 사용인(근로자)을 위해 지출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식대는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접대비 또는 인건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접대비나 인건비로 처리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식대가 계약서상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인건비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출 사실이 거래 증빙으로 확인된다면 접대비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 세법상 한도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