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에 폐업한 경우, 직원 퇴사일이 12월 1일일 때 급여를 일할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2. 31.
네, 12월 1일에 폐업하고 같은 날짜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12월 급여는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퇴사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는 실제 근로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2월 1일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만큼의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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