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수출업의 경우, 업종코드 501103 (중고 자동차 도매업) 또는 501202 (중고 자동차 소매업)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과거에는 업종코드 519111 (상품 종합 도매업)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해당 업종코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고차 수출업을 영위하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업종 코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고차를 국내에서 매매하지 않고 해외로만 수출하는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증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으나, 관련 부처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중고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며, 무역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