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 계산 시 근속연수공제는 퇴직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 이는 퇴직소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연분연승법의 일부입니다.
근속연수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공제액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2002년 이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에도 근속연수공제가 과세 대상 소득보다 클 경우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