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기한이 10일일 경우, 삭제 요청 가능 기한은 12일까지인가요?

    2025. 12. 31.

    네,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 기한이 매월 10일인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삭제할 수 있는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이므로 12일까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재신고를 하시면 최종 제출분이 반영되며, 별도의 삭제 요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황에 따라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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