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기한이 10일일 경우, 삭제 요청 가능 기한은 12일까지인가요?
2025. 12. 31.
네,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 기한이 매월 10일인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삭제할 수 있는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이므로 12일까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재신고를 하시면 최종 제출분이 반영되며, 별도의 삭제 요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황에 따라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천세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세 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혜택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