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8-07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신고 기한: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 신고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신고
- 신고 내용: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시설 현황 등
- 주의사항: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특정 업종은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단, 납세조합 가입자, 보험모집인 등 일부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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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0억원일 때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10억원일 때의 월 실수령액은 약 44,225,513원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계산 과정을 거쳐 산출됩니다:
1. 세전 월급: 약 83,333,333원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2. 공제 총액: 약 39,107,820원 (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 등 포함)
3. 세후 월급(실수령액): 세전 월급에서 공제 총액을 차감한 금액
따라서 월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공제 총액을 뺀 약 44,225,513원이 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복식부기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2.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등: 1억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이상
3. 전문직사업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대상
복식부기 대상자는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