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귀속 12월 지급분과 12월 귀속 12월 지급분을 각각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12. 31.
네, 11월 귀속 12월 지급분과 12월 귀속 12월 지급분을 각각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귀속 시기가 아닌, 실제 급여가 지급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에 귀속된 급여를 12월에 지급하셨다면 12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12월에 귀속된 급여를 12월에 지급하셨다면 역시 12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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