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1.

    연금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분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 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요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분은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12월 31일까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연금소득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소득공제 등을 통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동거 요건: 원칙적으로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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