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최저한세가 140만원이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액이 70만원이라면 최종 최저한세는 70만원인가요?

    2025. 12. 31.

    결론적으로, 최저한세액이 140만원이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액이 70만원이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140만원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한세 제도는 법인이 각종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최저한세액과 실제 세액공제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최종 세액으로 결정합니다.
    3. 이 경우, 최저한세액은 140만원이고 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므로, 더 큰 금액인 140만원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됩니다. 즉, 70만원의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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