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상 DB 퇴직연금을 일반 계좌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12. 31.

    만 55세 이상이시고 DB 퇴직연금을 일반 계좌로 수령하시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연금 외 수령 시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하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외 수령 전까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DC, IRP)로 입금하여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 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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