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0일 1956년 10월 30일생 직원을 일용직으로 고용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알려줘.

    2025. 12. 31.

    1956년 10월 30일생 직원을 2025년 12월 10일에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65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나, 65세가 되기 전에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거나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되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956년 10월 30일생이시므로 2021년 10월 30일에 만 65세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10일에 신규로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65세 이상 신규 고용: 65세가 된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직원은 이미 만 65세가 지났으므로, 2025년 12월 10일에 일용직으로 신규 고용될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예외 적용: 다만, 65세가 되기 전에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거나,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되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2021년 10월 30일 이전에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거나, 2021년 10월 30일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더라도 이러한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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