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이자 소득을 지급할 때 예수금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결론: 개인에게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이자 소득 자체는 '이자수익'으로 기록됩니다.
근거:
계좌이체로 납부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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