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지지 않고 소정근로 자체에 대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은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식대의 통상임금 해당 가능성: 식대가 실비 변상의 성격이 아닌, 소정근로 자체에 대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포괄임금제 계약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합니다.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식사 또는 식대부터는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포괄임금제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