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31.

    인천세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부가세대급금'과 '관세'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부가세대급금: 인천세관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 시 차변에 '부가세대급금'으로 기록하고, 대변에는 '선급금' 또는 '보통예금' 등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2. 관세: 관세는 상품이나 원재료 등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관세 납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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