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세무서장 확인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신청인이 구술하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인감전산시스템에 기록하고, 신청인이 이를 확인 및 서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감증명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